날로 그 활용도가 증가 하고 있는 드론의 산업화가 더욱 가속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3~’32)’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8일 오후 한국교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계획수립 초기 단계부터 민간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온라인으로도 생중계(https://www.koti.re.kr/index.do)할 예정이며, 드론산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공청회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은 중장기 드론산업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5년 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드론법 제5조)으로, 이번 제2차 계획은 2017년 제1차 계획수립 이후 두 번째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제2차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23~‘32)’은 한국교통연구원 컨소시엄(이하 ‘KOTI 컨소시엄’)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에서 해외 사례조사, 시장 동향 및 전망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마련하게 되며, 1차 계획기간 중에 구축된 드론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향후 드론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 목표 및 전략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KOTI 컨소시엄은 이번 공청회에서 ▲신산업 규제 합리화 ▲드론 강소기업 육성 및 국민 체감 서비스 확대 ▲유기적 인프라 및 공역체계 구축 ▲차세대 인재양성 등 산업발전기반 조성 ▲핵심 활용기술 개발 등의 드론산업 육성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토론에 참여한 산·학·연 전문가들은 향후 10년간 드론산업 발전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개진 할 계획이다.
KOTI 컨소시엄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뿐 아니라 지속적인 업계 간담회·관계기관 협의 등 다양한 형태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연구’최종안을 마련하고, 국토부는 최종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드론산업협의체(위원장:국토교통부장관)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오는 23년 상반기 중 확정·고시 할 계획이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