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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고교 동창생 스토킹하다 흉기 휘두른 30대

김봉기 기자 입력 2022.09.28 10:41 수정 2022.09.28 10:41

대구강북경찰 현행범 체포, 피해 여성 중상
행인 3명이 흉기든 가해자 제압 경찰 인계

대구 강북경찰서가 지난 27일, 고교 동창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3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혐의로 현장 체포 했다.

A씨는 이날 오전 대구 북구 국우터널 인근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고교 동창인 B씨(30대·여)를 수차례 찌른 혐의다.

B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한 행인이 '남성이 흉기를 들고 여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댜행히 현장을 지나던 남성 3명이 흉기를 든 A씨를 제압해 경찰에 인계했다. 이 남성들은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B씨는 지난 25일 'A씨가 괴롭힌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A씨에게 전화 등을 통해 여섯차례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행위자 대상'경고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 범죄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종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피해자가 깨어나면 A씨에 대한 스토킹 범죄도 수사할 방침"이라며 "A씨를 제압한 시민분들에게 감사장을 전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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