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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발의,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차동욱 기자 입력 2022.09.28 12:33 수정 2022.09.28 15:59

장애대학생의 교육 및 생활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총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 남구울릉군·사진)이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대학생 교육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대학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게 교육 및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352개 대학 중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설치된 학교는 306개로 설치율은 87%다.

하지만 대학마다 지원 사항이 다르고, 대학의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개별 대학이 장애학생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지원센터의 전담인력 배치율은 32.1%인데, 여기에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 확보와 안정적 지원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장애대학생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고, 동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장 대안으로 교육위를 통과해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병욱 의원은 “장애학생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센터를 통해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체계가 촘촘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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