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경주시, 불법어업 특별 단속 실시

이승표 기자 입력 2022.09.28 14:21 수정 2022.09.28 14:33

10월 한달 육·해상 동시 단속

↑↑ 경주시가 지난해 문무대왕호를 투입해 불법어업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오는 10월 한 달간 육상을 포함한 내·해수면 불법어업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크게 자라는 가을철을 맞아 불법 어획과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수산자원 남획 방지 차원에서 육·해상 동시에 진행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요 항·포구 육상전담팀과 불법어업 민원발생 해역을 중심으로 해상단속팀으로 구성된 해양복합행정선 ‘문무대왕호’를 투입한다.

또 동해어업관리단, 수협, 해경 등 관계기관들과 정보공유 및 협력도 강화 할 계획이다.

주요단속 대상으로는 △도계 월선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행위 △금어기‧금지체장 및 암컷대게 등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 행위 △불법어구 적재 및 사용 행위 △무허가 어업 행위 등 기타 불법행위 등이다.

더불어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어업질서 유지, 낚시객들의 건정한 유어문화 조성,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도 함께 병행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의 취지는 어업인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수산자원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보호하고자 노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며 “건전한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 홍보와 지도·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승표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