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일부 건설현장에서 자행된 노동조합의 인원 채용 강요를 비롯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일제 단속에 나선다. 그러나 정당한 노조 활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극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8일,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박구연)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일제점검·단속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일제 점검·단속은 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이 가용 인원을 총 동원, 오는 10월 17일~11월 말까지 실시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단속 대상 불법행위 유형은 노동조합의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 건설현장 출입방해·점거,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며, 점검·단속 대상 건설현장은 피해신고가 접수된 현장 뿐 아니라 다수인원 참여 또는 2개 이상 단체 명의로 집회신고가 된 현장 등으로 350개소 내외가 대상이다.
앞서, 정부는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안’(3.31)을 수립·시행한 데 이어, 새 정부에서는 관련 사안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전국 18개 시·도에 지역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실무협의체는 18개 광역 시·도별 관계부처(국토부,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지방관서 담당자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국토부 채용질서 신고센터(1577-8221) 등 사건 인지 즉시 해당 지역 실무협의체에 공유, 즉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3일 내 현장점검을 통해 법 위반사항 확인한다.
또한 정부는 지역 실무협의체를 통해 현장 점검에서 노사의 자정 노력을 지속 지도하는 한편, 불법 행위를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경우에는 적극 조사를 통해 일반 형사법을 비롯해 채용절차법·공정거래법 등을 적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한다는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등 불법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지만, 그 내용과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는 현 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는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강력한 법 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