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출근 대신 배달 알바 ‘사회복무요원’

김봉기 기자 입력 2022.10.03 10:59 수정 2022.10.03 10:59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 북구에 있는 한 도서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던 A씨는, 개인적 배달 업무로 8일 이상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소집통지 불응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다한 채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