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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환경부, 국립공원 불법행위 집중단속

김봉기 기자 입력 2022.10.04 10:52 수정 2022.10.04 10:52

환경보전 위해 4일부터

가을철 환경보전과 탐방객 안전·임산물 불법 채취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은 국립공원내 환경보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일~오는 11월 13일까지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탐방객의 불법행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 할 계획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불법 임산물 채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출입 △불법주차 △불법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은 설악산, 지리산 등 17개 국립공원에서 실시되며, 총 3,438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행위 및 횟수에 따라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첫 적발시 음주와 불법주차 과태료는 5만 원이며 △임산물 채취 △샛길출입 △취사 및 야영 △흡연 등의 불법 행위는 10만 원이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안전사고 예방,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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