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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_부패공익신고_활성화_캠페인<경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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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11일 도청에서‘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11주년*에 즈음해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2011. 9. 30.「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이날 오전 7시 부터 도청 안민관 주요 출입구에서 실시한 캠페인에는 이철우 도지사와 김학홍 행정부지사가 일일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직접 나서 출근하는 직원과 방문객에게 홍보물을 배부했다.
이를 통해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내용을 알리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확립의 의지를 다졌다.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주요내용은 ▷신고자 신분에 대한 비밀 보장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 금지 ▷형벌·징계·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신변보호조치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원 등이 담겨 있다.
도는 누구나 편리하게 부패·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대국민 청렴포털 및 도 홈페이지에 신고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또 소속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부조리 신고 보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부패·공익신고 제도의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를 통해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도민의 신뢰를 얻는 청렴한 도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신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