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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동료 수감자 폭행치사 혐의 80대

김봉기 기자 입력 2022.10.12 09:41 수정 2022.10.12 09:41

대구지법, 폭행죄만 인정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가 11일, 교도소 수감 중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84)씨에게 폭행죄만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따르면, A씨는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 수감중 지난해 1월 16일 오후 8시 10분 경 교도소 노인치료거실에서 B(83)씨와 다투다 방석으로 B씨 머리와 몸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한편, 폭행당한 후 B씨는 응급 벨을 누르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9시 8분 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거나 당시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급성심근경색을 일으켜 사망할 것이라고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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