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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우울증 걸렸다' 속여 기초생활보장급여 탄 50대 입건

예춘호 기자 입력 2016.07.26 16:14 수정 2016.07.26 16:14

대구 달서경찰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국민기초생활법 위반)로 김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생계·주거급여 명목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1501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08년부터 화물차량을 이용해 경북 안동시 등 전통시장을 돌며 노점상을 운영하는 등 정상적인 근로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2013년 10월께 우을증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해 생계유지가 되지 않는다며 북구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김씨가 기초생활급여를 타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정상적인 근로행위를 했다”고 밝혔다.대구/예춘호 기자 sm11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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