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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SNS로 뮤지컬 티켓 판매 사기 행각 20대

김봉기 기자 입력 2022.10.13 10:40 수정 2022.10.13 10:40

대구지법, 징역 2개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3단독(김지나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뮤지컬 티켓을 판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SNS에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한 피해자에게 돈을 부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11만 1000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9명을 상대로 14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앞서 A씨는 지난해와 올 해 사기죄 등으로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재판 중에도 일부 범행을 저질렀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모두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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