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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전국 골목길서 390차례 고의 사고

차동욱 기자 입력 2022.10.13 14:42 수정 2022.10.13 14:42

합의금 뜯어낸 50대 ‘영장’
기초수급자 지갑까지 편취

↑↑ 포항 죽도동 골목 전경.<포항북부서 제공>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2월~10월까지 8개월 간 포항·부산 등 전국을 무대로 골목길에서 나오는 승용차에 고의로 손목을 갖다 대는 일명(소목치기)수법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50대 A씨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

포항북부서는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및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금까지 포항 북구 죽도동 골목길에서 총 396차례에 걸쳐 치료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2월 초부터 북구 죽도동에서 고의 교통사고가 의심되는 신고를 받고, 사고 골목길 CCTV영상 등을 확보해 만화방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특히 A씨는 기초수급 대상자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낸 후, 1만 6000원까지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햔편 경찰은, 골목길 교통사고 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태도가 의심되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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