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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P를 이용한 냉난방 작동 개요<경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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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내년부터 민간시설에 설치된 가스열펌프(GHP)*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저감 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한다.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엔진을 이용해 냉동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 시설로 주로 학교, 상업용 건물 등에 설치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대책으로 보급된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엔진을 통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방식이다.
이에 저감 장치를 부착하면 가스열펌프(GHP) 구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을 줄일 수 있다.
지난 6월 30일「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스열펌프 시설이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되면서 대기오염물질(질소산화물, 일산환탄소,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신설됐다.
법 시행일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가스열펌프의 경우 배출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저감 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신설되는 시설은 2023년 1월 1일 부터 적용된다.
다만, 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30% 미만으로 배출되거나 삼원촉매장치 등 저감 장치가 부착된 경우는 배출시설에서 제외돼 관련법에 의한 신고가 면제된다.
경북도는 2023년부터 2년간 도내 보급된 가스열펌프 민간 시설 789대, 2024년부터는 공공시설 2099대를 대상으로 오염물질 저감 장치 부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내구 연한이 15년 미만인 주요 가스열펌프 12기종에 해당하는 270여 개에 대해 오염물질 저감 장치 설치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가스열펌프가 2023년부터 대기배출시설로 관리되는 만큼 민간시설은 물론 공공시설도 반드시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해야한다”며“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원인 물질이 저감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