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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사랑기부제_홍보(리플릿)<경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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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 14일 도청 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도와 시군 담당과장이 그간 추진상황, 답례품선정, 향후계획 등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소지가 아닌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이번 회의를 통해 도와 시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와 답례품선정 등 업무 공유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답례품으로 지역의 우수한 농축수산물 등 특산품의 발굴·공급으로 농가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80여일 앞두고 도와 시군에서는 조례제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답례품선정위원회, 기금설치, 답례품 선정, 홍보 등 사전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도는 지난 5월부터 사전준비를 위해 권역별 설명회, 전문가 특강, 시군담당팀장 교육, 전담직원 2명 배치, 고향사랑기부제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특히, 도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홍보에 답이 있다고 보고 대구·부산·울산·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국 및 도 단위 행사가 열리는 공간을 활용해 배너, 리플릿, 카드뉴스를 제작해 비치하고, 대구 시내버스 음성광고, 현수막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널리 알리는 등 출향인에 대한 홍보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향우는 물론이고 지역이 고향이 아닌 도시민이 경북을 정기·비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관계 인구를 형성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신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