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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람과 세상의 연결을 '먹통'으로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2.10.17 08:45 수정 2022.10.17 09:03

포노사피엔스 시대 ‘카카오 망신살’

진화생물학에선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로 부른다. 컴퓨터와 스마트 폰의 보급에 따라, 지금의 현생 인류는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다. 이들 ‘포노 사피엔스는 스마트폰 없이 생각하거나, 살아가는 걸 힘들어 한다. 

2015년 2월 28일자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스마트 폰이 세상을 바꿨다. 지금은 스마트 폰 없이 살기 어렵다. 때문에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시대다. 또한 이들에 따르면, 또 스마트 폰은 이제 막 세상을 바꾸려 한다. 

하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 ‘시작하지 않았다’는 말은 스마트 폰이 세상에 미칠 영향은 아직도 무궁무진(無窮無盡)하다는 것이다. 

2019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 통계정보연구실 데이터사언스그룹의 ‘호모 스마트포니쿠스(Homo Smartphonicus) 세대별 진화 속도’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이 스마트 폰을 갖고 있다. 하루 평균 스마트 폰 이용 시간은 3시간에 달했다. 70세 이상의 스마트 폰 보유율이 2013년 3.6%에서 2018년 37.8%로 34.2%포인트 높아졌다.

호모 스마트포니쿠스는 직립 인간(Homo Erectus),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Homo habilis)처럼, 호모 사피엔스는 스마트 폰을 사용하는 인간을 의미한다. 60대의 스마트 폰 보유율도 2013년 19.0%에서 2018년 80.3%로, 50대도 51.3%에서 95.5%로 각각 증가했다. 40대의 스마트 폰 보유율도 81.3%에서 98.4%였다. 30대도 94.2%에서 98.7%로 각각 높았다. 

전체 연령 평균 스마트 폰 보유율은 2013년 68.8%에서 89.4%로 20.6% 포인트 증가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9명꼴로 스마트 폰을 가진 셈’이다. 이런 판에 카키오가 국민 10명 중에서 9명에게, 아니, 전 국민에게 ‘망신살을 잔뜩 안겨주었으니’, 전 국민들은 들었다가 놓았다 한 것과 마찬가지다.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 경, 경기 성남에 있는 카카오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여파로 카카오 서비스가 장애를 일으켰다. 시민의 불편이 이어졌다. 카카오에 따르면, 이날 오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가 운영하는 주요 서비스와 포털 사이트, 다음 등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다. 

카카오는 앞서 4일에도 앱 오류를 일으켰다. 하루가 멀다고 망신살만 뻗었다. 지난 16일 오후 현재도 다음 카페, 다음 뉴스, 카카오웹, 카카오페이, 카카오버스, 카카오 지하철, 카카오 페이지 등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도 접속이 되지 않았다. 이렇듯 카톡이 안되자, 시민들은 문자로 ‘나만 카톡이 안 되냐’고 지인에게 묻기 바빴다. SNS 등에서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들이 쏟아졌다. 

대구를 기반으로 한 SNS에선 ‘지난 4일에도 먹통이더니, 또 이상을 일으켰다. 처음엔 카카오가 해킹이라도 당한 줄 알았다’, ‘언제 복구되느냐’는 등의 분노의 글이 빗발쳤다. 어느 대구시민은 사실상 통신과 문자 검색 엔진 등 부가가치 통신의 독과점(獨寡占) 형태를 가진 카카오의 오류(誤謬)가 전국을 마비시키고, 강타했다. 

얼마 전 다음(daum)과 카카오를 통합하라는 고지를 따랐는데, 지금 e메일도 확인하지 못한다. 이 시민은 통신의 독과점 형태론 안 된다는, 관계 당국에게 강력한 항의의 표현다. 카카오는 모든 사용자가 편리한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카카오의 전 크루는 최대한 조속히 모든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양현서 카카오 부사장은 SK주식회사 C&C 판교 데이터센터 사고 현장에서 ‘서비스가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관계당국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화재에 기인한 것으로 보면, 안 된다. 카카오의 독과점(獨寡占)에 따른 해이한 업무태도에도 그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한 재발장지를 위한, 보상 등 징벌적인,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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