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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환청 호소, 절도전과 19범 50대女

김봉기 기자 입력 2022.10.18 10:01 수정 2022.10.18 10:01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가 18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3명은 징역 1년 6개월, 1명은 징역 1년 3개월, 3명은 징역 1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 16분 경 대구 북구 칠성동 대구역 지하 2층 의류매장에서, 옷을 구경하던 B씨가 옷걸이에 걸어둔 가방을 뒤져 온누리상품권 5만 원과 현금 15만 원을 훔친 혐의다.

앞서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지난 해 9월 16일 출소한 A씨는, 2003년부터 작년까지 19번의 절도죄로 징역형과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평소 '훔쳐야 한다'는 환청을 듣는다. 환청이 들릴 때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으면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훔친 돈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해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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