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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불법 마약(양귀비) 정확하게 구별하자

장재석 기자 입력 2022.10.19 07:59 수정 2022.10.19 07:59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이종훈


양귀비는 흔히 우리가 잘 아는 모르핀, 코데인 등의 성분과 납, 단백질 색소 등이 들어 있어 중추 신경 계통에 작용하여 진통, 진정, 지사 효과를 내므로 과거에 의약품이 없었을 때 복통, 기관지염, 불면 등 상비약으로 복용했기 때문에 여전히 허리나 다리가 안 좋은 어르신들이 양귀비 재배를 한다.

양귀비는 중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로 인체에 매우 유해하며 처음에는 고통이 억제되고 쾌감을 느끼게 되나 자주 복용하면 무감각, 무기력해져 결국 폐인이 되어가는 무서운 작물이다.

양귀비는 개양귀비와 마약양귀비 분류가 가능한데. 개양귀비는 주로 진한 주황색이나 흰색, 엷은 분홍색 등 색상이 다양한 반면 마약양귀비는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색이 주류를 이룬다고 한다. 관상용 양귀비도 있는데 이것은 줄기에 규칙적인 털이 있으며, 씨방이 세모꼴로 이루어져 있고, 전체적인 크기가 작다.

단속 대상 양귀비는 잎과 줄기가 매끈하고, 씨방이 작으며 대부분이 원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1.2~2m 정도 자란다. 꽃봉오리와 줄기 털의 유무를 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을 알 수 있는데 개양귀비는 꽃받침이 2장으로 전체에 털이 있으나 마약양귀비는 개양귀비와 마찬가지로 꽃받침이 2장인 것은 동일하나 털이 없고 매끈한 모양새를 띈다. 또한 개양귀비는 줄기 전체에 작은 털이 많이 나있는 반면 마약양귀비는 대부분 줄기에 털이 없고 매끈한 모양새를 띈다.

이렇게 개양귀비와 마약양귀비에 대한 구분법을 잘 숙지하여 마약양귀비와 개양귀비를 혼동하여 처벌받는 황당한 사례가 없길 바란다.

어떠한 이유로든 개양귀비가 아닌 마약양귀비를 재배할 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를 위반하게 되어 동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양귀비의 밀경작 뿐 만 아니라 밀매 및 사용행위까지 예외 없이 모두 엄중하고 단호하게 처벌 대상이 된다.

60, 70대 노인들이 단속되면 이것이 죄가 되는지 몰랐다는 등의 안타까운 실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다 과거의 산물과 무지에서 생기는 결과로 마약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에게 “양귀비는 마약이라는 재배시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의 홍보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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