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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1일 웅비관에서 실시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렴교육 실시<경북교육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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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지난 21일 웅비관에서 본청 전 직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올해 5월 19일 시행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청탁금지법’,‘공무원행동강령’,‘적극행정’등 다양한 청렴 관련 교육을 주된 내용으로 청렴 의식 함양에 중점을 두고 현장 대면 교육과 온라인 영상 교육으로 동시에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등록된 전문 강사의 사례 위주의 청렴 라이브 특강(다양한 청렴 관련 교육)과 ‘이해충돌 방지법’과‘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요 조문 해석, 적용 사례에 대한 강의로 진행됐다.
특히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강사의 경험과 8만여 건의 실제 상담 사례 위주로 진행되어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할 수 있는 대응 역량을 갖추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청렴은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필수 요소인 만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전 직원의 청렴의식 함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