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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돌입

신용진 기자 입력 2022.10.22 13:15 수정 2022.10.22 13:15

경북도, 12월 19일까지 2개월간...체납세 일제정리
고액·상습체납 강력징수...생계형체납 경제활동 지원

경북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20일부터 오는 12월 19일까지 2개월간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친다.

경북도의 9월말 기준 이월체납액은 1,196억원으로 연말까지 427억원 이상을 정리해 올해 체납액 정리목표를 달성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시군에서는 부단체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정리단’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모든 체납자에 대해 획일화된 체납처분이 아닌 고액 체납자과 소액체납자, 납세태만과 담세력 부족 체납자로 분류해 맞춤형 체납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체납세액 고지서 일괄 발송을 시작으로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처분과 인·허가 등 각종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의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세청 수입물품 체납처분 위탁 등 고강도의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도 가한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는 관외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3개팀 70여명으로 구성된 관외지역 체납세 합동징수팀도 운영해 현장 위주 실태조사와 추적 징수를 펼친다.
또 내달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을 ‘체납차량 번호판 경북 일제 영치 기간‘으로 정해 자동차세 체납액도 집중 징수한다.

이는 체납자의 주소를 빅데이터로 제작한 체납차량 분포 지도와 번호판 영상단속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영치활동을 추진하며 영치대상은 도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 전국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아울러, 경북 최초로 전국 부동산 거래신고 현황을 전수 조사해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과 입주권도 체납처분 한다.

다만, 납부의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행정제재 유보를 통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홈페이지와 전광판, 케이블 방송, 반상회보, 현수막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적극 홍보해 체납자가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통해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다만,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선제적 체납처분과 적극적 행정제재를 통해 공평과세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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