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서범준)가 지난 21일, '건물 지하에 금괴가 묻혀있다'고 주장하는 A씨가 건물 소유주인 친누나 B씨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매장물 발견자 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매형 C씨가 사망하기 전인 2018년 5월 C씨의 허락을 받고 광물전문탐사가인 D씨에게 의뢰해 대구 중구 북성로에 있는 C씨 건물의 토지를 탐사한 결과 "이 건물 지하에 200㎏ 상당의 금괴가 매장됐다"는 말을 들었다.
A씨가 발견한 200㎏ 상당의 금 가격은 이날 국내 금 시세 기준으로 하면 140억 원에 이른다.
이후 D씨에게 묻힌 금괴의 위치가 표시된 사진을 전해 받은 A씨는 "민법 제254조에 따라 매장물 발견자 지위에 있으며, 금괴를 발견하기 위해 토지에서 땅을 파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법 제245조에 의하면 타인 토지에서 발견된 매장물은 해당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하게 된다.
재판부는 "매장물 발견자의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매장물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해 발견해야 하는데, A씨가 직접 금괴를 보지 않았고 해당 토지에 금괴가 묻힌 위치가 표시된 사진만 전달받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