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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허가구역 외 골재 채취한 업체

차동욱 기자 입력 2022.10.25 13:03 수정 2022.10.25 13:03

포항지원, 벌금 800만 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송병훈)가, 골재채취 허가구역 이외에서 무단으로 골재를 채취한 기업 대표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2021년 4월 골재재취 허가를 받은 구역 이외에서 굴삭기를 이용 2402㎥의 골재를 무단 채취한 H기업 대표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초 허가를 받은 채취구역에서 벗어나 골재를 채취한 것은 잘못된 행위라고 밝혔다. 차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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