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도내 총 4만3290필지(사유지 3만9242, 국공유지 4048)가 대상이다.
이동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할 2만7282필지, 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 9635필지, 기타 6373필지로 나타났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ttp://kras.gb.go.kr)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경북도 홈페이지(www.gb.go.kr)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결정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해 재산권 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