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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경찰 서장, 공습경보 날 ‘조기 퇴근’

김봉기 기자 입력 2022.11.06 10:10 수정 2022.11.06 11:24

유연 근무제로 1시간 일찍
1분 거리 관사서 저녁준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울릉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된 지난 29일, 울릉 경찰서장이 조기 퇴근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날 A서장은, 정상 퇴근시간보다 1시간 빠르게 퇴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기 퇴근한 A서장은 경찰서에서 도보로 1~2분 거리에 있는 관사에 머물며 저녁 준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날 A서장은 유연근무로 퇴근 했고, 경찰은 비상경계태세를 유지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섬 주민들은, 주민의 안전을 가장 먼저 챙겨야 되는 공직자로서의 행동으로는 적절한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찰 주요지휘관들은 비상 상황 발생시 경찰서와 1시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공습경보는 지난 29일 오전 8시55분에 발령됐고 5시간 후인 오후 2시 2분 경계경보로 하향된 후 오후 10시 모든 상황이 종료됐었다. 김봉기·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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