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유권자에 금품제공 약속 전 포항시의원

차동욱 기자 입력 2022.11.07 13:35 수정 2022.11.07 13:35

대구지검, 불구속 기소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시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지역구내 농민 단체장 B씨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하겠다고 한 혐의다.

이 사건은 유권자가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

경북선관위는 조사를 마치고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당시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의원에 당선됐지만,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 9월 사임했다.
차동욱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