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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선거법 위반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김봉기 기자 입력 2022.11.08 10:39 수정 2022.11.08 10:39

대구경찰, 기소의견 송치

대구경찰이 지난 7일, 그간 공직선거법위반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오던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6·1지방선거에 앞서 유권자에게 10여만 원을 주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다.

국힘 공천을 받은 이 구청장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다.

한편 경찰은, 이 구청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유권자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지역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돈을 준 건넨 혐의다.

경찰은 지난 5월 대구선관위의 수사자료 통보서를 접수한 후 이 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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