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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주시, 면세유 인상액 지원 '어업인 숨통'

김경태 기자 입력 2022.11.08 14:30 수정 2022.11.08 14:30

추경 3억1,100만원 긴급 편성...리터당 경유 98원, 휘발유 88원 정액 지원

↑↑ 지난해 감포항에서 한 어민이 자망어구를 정리하고 있다.<경주시 제공>

경주시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면세유 인상분을 이달 중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3억 1,100만원(도 9300, 시비 2억1800)을 지난 추경에 긴급 편성했다.

지원 유종은 어업용 경유·휘발유이며,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간 어업인이 사용한 면세유 인상분의 50%인 리터(ℓ)당 경유 98원, 휘발유 88원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어선법에 따라 지역에 어선 등록을 필하고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 허가어선 및 양식장관리선 400여척이며, 지원을 받기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다.

다만, 근해어선 소유자의 주소지가 타 시‧도인 경우,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창호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어업용 면세유 지원으로 고유가로 인한 어업경비 증가와 인력난, 수산자원 감소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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