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답례품선정위원회<경북도 제공> |
|
경북도는 8일 오후 3시 도청 회의실에서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기준 및 방침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을 위해 답례품과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추천받았다.
위원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급하게 되는 답례품의 선정과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 그 밖에 답례품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중요한 답례품의 선정기준 및 방침과 공급업체 선정기준 등을 심의했다.
답례품은「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해당 관할구역에 생산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이 대상이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회는 지역 대표성, 지속성, 안정적 공급가능성, 기부자 선호도 등을 기준으로 경북만의 차별화된 답례품이 선정되도록 선정 기준과 방침을 마련했다.
향후 2차 회의 시 답례품목을 선정하고 3차 회의 시 공급업체 선정을 할 방침이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조례 제정 등 제도가 완비되면서 시군 간 형평성 및 지역대표성, 소비자 선호도 등을 고려해 기부자에게 감동을 주는 답례품을 선정하겠다”며“고향사랑 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이 경북을 살리는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