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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북도,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신용진 기자 입력 2022.11.09 10:54 수정 2022.11.09 15:16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시 기관별 대응 역량과 협조체계 점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사업장.공사장 등 배출감축 훈련

↑↑ 공공 공사현장 점검<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9일 도내 전역에서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재난 대응 매뉴얼 점검을 위해 도와 23개 시군 등 지역 전 행정‧공공기관이 참여했다.

다만, 각 급 학교·어린이집,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대응 기관 등은 제외했다.

훈련 상황은 초미세먼지가 시간당 150㎍/㎥ 상태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도 75㎍/㎥ 초과가 예상되는 상황을 가정해 위기경보‘주의' 단계로 진행됐다.

주의 단계의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는 사업장·공사장 배출저감 조치,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관용 차량 운행 제한, 도로 청소 확대,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이 있다.

진행 절차로는 훈련 전날 8일 고농도 발생 상황으로 익일 비상저감조치 발령함을 관련 기관 및 사업장, 공사장 등에 전파하고, 9일 오전 6시부터 훈련 상황에 돌입해 배출감축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오후 4시에 훈련을 종료했다.

저감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시행했다.

공공사업장의 가동률 조정, 관급공사장 터파기와 같은 날림먼지 발생공정 제한은 1곳씩 실제 시행하고,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홍보 위주로 실시했다.

또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단속 시스템을 운영하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모의훈련 방식으로, 재난문자 발송과 관용차량 운행제한 등은 서면으로 진행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도는 실제 저감조치를 이행하는 기관, 사업장까지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보완해 초미세먼지 재난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할 방침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꾸준히 낮아지고 있으나, 다가오는 겨울철은 대기정체 등의 기상여건에 따라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재난대응 훈련으로 기관별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점검해 미세먼지로부터 도민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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