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5월 성수기철을 맞아 낚시어선업자 및 승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낚시어선 안전저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집중 단속은 지난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2주에 걸쳐 구명조끼 착용 및 음주운항 금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계도기간을 거쳐 5월 한 달간 해·육상에서 이루어진다.포항=권영대 기자 sph9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