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이 지난 9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언론인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0일 오후 8시 20분 경 피해자를 비방 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모욕한 혐의다.
A씨는 페이스북에, 피해자 'B기자단협회'를 지칭하며 '달서구의회 의원 성희롱 제보 당사자는 정식언론사 기자 아닌 미등록 무허가 사이비 기자들이다. 성희롱 당사자로 지목된 의원은 초등학교 후배라며 계획적으로 접근 기획된 남·녀들을 인간적으로 도와주려다가 억울하게 꽃뱀단이 쳐 넣은 망태기 거물망에 걸린 꼴?'등의 글을 게시했다.
아울러 'B기자단협회'를 지칭하며 '달서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부과된 벌과금을 달서구의원들에게 십시일반 납부 강요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들이 접수되고 있다'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같은 종류의 범죄로 5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종전 범행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인터넷을 이용해 피해자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반복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