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가 지난 11일, 미신고 선거사무원들에게 630만 원의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A(60)씨에게 벌금 150만 원, B(51)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미신고 선거사무원 C·D씨에게 630만 원을 제공하며 중구 정당선거사무소 유급 사무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한 것처럼 회계 처리하는 등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한편, C씨와 D씨는 더불어민주당 중구 정당선거사무소의 유급사무직원으로 선임됐지만, 남구 정당선거사무소이자 선거연락소로 출근, A씨 또는 대선 이재명 후보자를 위해 홍보 및 지지 글을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을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해서는 안된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존립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선거에 금권이 개입해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처벌 법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선거운동원에게 제공한 돈은 실비보상금 명목의 성격도 포함된 점, 금품 제공의 상대방이 선거사무소 관계자로 한정돼 선거의 공정성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