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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전태선 대구시의원

김봉기 기자 입력 2022.11.13 10:12 수정 2022.11.13 10:12

경찰,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대구 성서경찰이 지난 10일, 전태선 대구시의원<사진>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본지 11월 9일자 참조>

전태선 대구시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혐의를 받는다.

전 의원은 2020년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스크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선관위로부터 고발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본리·본·송현1,2동)은 제6·7대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제9대 대구시의회에서는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알려드리거나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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