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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재판 중 출국' 6년간 도피 생활

김봉기 기자 입력 2022.11.14 10:16 수정 2022.11.14 10:16

대구지검, 中공조로 50대 검거

대구지방검찰청이 재판 중 출국해 중국에서 6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50대 A씨(54)를, 중국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 검거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억 4000만 원 상당 물품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 판매 후 대금을 임의로 착복한 혐의(횡령)와, 변제 의사 없이 1500만원을 차용한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던 중 지난 2016년 6월 중국으로 도주했었다.

이에 법원은 2017년 11월, 궐석 재판으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검찰은 징역형 집행을 위해 인터폴에 국제 공조수사 및 수배를 요청했다.

그러다 도주 6년 만인 지난 달, 중국 상하이에서 대상자 소재가 발견됐다. 이에 중국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병이 확보됐고 국내 송환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인천공항에서 지난 달 28일 A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캄보디아, 홍콩 및 중국 등 국외로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 도피사범에 대해 국제 공조를 통한 추적으로 검거를 계속해오고 있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은 해외도피사범 검거 등을 위해 25개국 소속 30개 수사기관과 체결한 MOU 및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1조 원 상당 대규모 불법 외환 송금, 122억 상당 대경 최대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자금세탁 등 해외로 유출된 범죄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를 진행 중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재판 중 국외로 도피해 장기간 숨어있더라도 국제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집행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라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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