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지방선거 당시 박남서 영주시장의 최측근 A씨가 지난 14일,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이날,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박 시장이 운영해 온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지난 선거에서 선거자금 수 천만 원을 불법 사용한 혐의다.
한편 A씨는, 지난 8일 구속된 박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B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씨는 지난 5월 국힘 영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에게 고령의 권리당원을 대신해 모바일 투표를 하거나, 특정후보 지지를 호소하도록 한 뒤 그 대가로 1인 10만 원씩을 30여 명에게 건넨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4일 오후 2시 경 법원에서 A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거쳐 오후 5시 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