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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 3대 재정지원 첫 감사 '무더기 적발'

김봉기 기자 입력 2022.11.15 13:11 수정 2022.11.15 16:33

학교급식·시내버스·대구교통공사 관련
급식 관련, 市교육청과 미묘한 난기류
대구시-학교급식 위반 1827건 등 적발
교육청-“대구시와 집계방식 달라” 주장

↑↑ 이유실 대구 감사위원장이 대구 동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대 재정지원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황보문옥 기자>

대구시가 15일, 재정지원 학교급식·시내버스·대구 교통공사 등 3대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대구시는 감사인력 30명을 투입해 지난 9월 19일~10월 21일까지 3대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다.

대구시는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 1827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과 관련 19건, 대구교통공사 전출금과 관련 32건의 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대구시가 이들 분야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인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이 결과가 발표되자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학교 급식과 관련해, 대구시와 대구시 교육청간에 이견이 발생해 향후 조율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구 교육청은 지난 9월 19일~10월 7일까지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구시의 감사 결과에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대구시는 감사 결과 학교급식과 관련 358개 학교에서 1821건의 위반 사항이 드러났고, 대구 교육협력정책관실에서도 6건의 위반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각급 학교 직원 24명의 명단을 대구교육청에 통보하고, 대구시 직원 3명을 문책하는 한편 보조금 24억 원을 환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가 학교 무상급식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2017년 232억 원에서, 올해 738억 원으로 5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2016년 경남 급식감사 이후 쪼개기 수의계약 등 치명적인 비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한 감사에서는 인건비 과다 편성, 교통개선위원회 심의 미실시 등 19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대구시는 적발된 19건에 대해 시내버스 감회 운영을 확대하고 연료절감장치를 활성화하며, 4개 보험료 정산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101억 원을 절감하기로 했다.

대구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규모는 2017년 924억 원에서 올해 2578억 원으로 5년간 2.8배 가량 늘었다.

대구교통공사 전출금과 관련해서는 예비성 예산 과다 편성, 공로연수 활동비와 퇴직자 기념품 지급, 연차유급휴가 등 32건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한편, 대구 교육청은 대구시가 발표한 학교 무상급식비 감사 결과에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구교육청 김도형 감사관은 "특정 감사 적발 건수에 대해 대구교육청과 대구시의 집계의 방식이 달랐다"며 "대구시가 통상적 감사 방식에 따라 지적·처분 건수로 결과 값을 계산하지 않고 위반 사례를 기준으로 계산해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고 밝혔다.

대구교육청도 이날 대구시에 이어 학교 급식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정 감사는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9월 19일~10월 7일까지, 대구시는 지난 9월 19일~10월21일까지 각각 진행했다.

대구교육청의 특정감사 지적검수는 221건, 대구시의 지적건수는 1827건이다. 두 기관의 지적건수는 약 9배의 차이다.

대구교육청의 감사대상은 지역 초·중·고 10개교의 3년 6개월간 학교급식 관련 누적 계약건수가 7000건, 누적 검수 건수가 12만6000건 등 총 13만 3000건이다.

대구교육청은 행정상 처분 204건(기관주의 203건·통보 1건), 신분상 처분 20건(주의 19건·경고 1건)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 후 학교에 안내 할 계획이다.

대구교육청 김도형 감사관은 "대구교육청에서는 통상 감사결과 발표시 경고 몇 건, 주의 몇 건 등 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발표한다"며 "하지만 대구시는 이번 세부지적 사례를 지적 건수로 표시해 221건으로 1821건으로 계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자면 식재료 검수서를 매일 작성하면서 검수확인 서명을 2명 이상 해야 하지만 모 중학교에서 87일간 1명이 서명했다"며 "이 경우 대구교육청에서는 1건으로 처분 하지만 대구시는 87건으로 계산해 차이가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세부 지적사례를 지적건수로 발표하지 않는 사유는 동일한 실무자가 관련 규정을 잘못 알고 있을 경우, 그 사람이 담당한 관리기관에는 동일한 유형의 위반사례가 반복 발생하기 때문에 위반사례 개수를 기준으로 심각성의 정도를 평가할 수 없어 통계자료로 무의미하기 때문이다"며 "감사원에서도 감사 시 세부위반사례 개수를 별도로 집계하거나 발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구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대구시와 교육청 합동감사를 통해 급식비 투명성 제고와 안전하고 위생적 급식 제공이라는 감사결과를 도출했다"며 "앞으로 대구에서 지원하는 급식비는 전액 식품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등 급식 질을 한층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봉기·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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