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구고용노동청 전경.<자료사진> |
|
대경 지역의 대부분 중·소병원에서 근로계약서 체결 방법, 연차휴가 부여 방법, 장시간 근로, 통상임금 산정 방법 등 노동법에 대한 이해와 노무관리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울러 대경지역 중·소규모 병원 46곳이 273건의 노동법을 위반하고, 임금체불액도 4억 1500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대경지역 중·소규모 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면서 드러났다. 이번 감독은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차별 처우 등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병원 업종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감독은 지난 9월~10월까지 진행됐으며 대경지역 중·소병원 46곳이 대상이었다.
그 결과 ,감독을 실시한 중소병원 46곳 모두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27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사업장별 평균 법 위반 건수는 5.9건이다. 체불금품 지급 지시는 4억 1500만 원이다.
주요 법 위반사항은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 퇴직금 등 금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주요 근로조건 서면 미 명시 ▲성희롱 예방교육 부적정 ▲장시간 근로 위반 등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감독 결과에 따라 체불임금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지역내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24일 설명회를 실시, 이번 감독 결과를 공유 할 예정이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코로나19 이후 병원 종사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등 열악해진 근로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이번 근로감독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