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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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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사업에 대한 전수 조사와 경정청구를 통해 2021년부터 2022년 11월 현재까지 2억 1600만 원을 환급받았다.
지자체는 부가가치세 관련 법규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등의 수익사업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해당 수익사업을 운영하면서 투자한 건축비, 시설유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경북교육청은 적극행정 추진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규 세입 증대 사업으로 발굴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을 조사하고, 기존 신고자료 등을 확인해 포항 오토캠핑장 조성비, 임대한 폐교 수리비 등에 대한 공사비용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받았다.
또한 이 환급 세액 중에는 학교에서 환급받은 세액 1600만 원이 포함돼 있다. 이는 농업계고등학교가 가축용 사료를 구입할 때 영세율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학교에 안내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지도한 결과다.
최선지 재무과장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교육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만큼 앞으로도 적극 재원 발굴을 통해 지방교육재정 수입 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