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정진우)이 17일, 대구 서문시장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에서 다른 건설사의 입찰을 방해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전 본부장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A(57)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B(57)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배임 증재(背任財贈財)혐의로 기소된 진흥재단 사업지원팀 C(34)팀장은 벌금 700만원, D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16년 11월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의 서문 한옥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공사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B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가 낙찰되도록 진행, 다른 건설사업자의 입찰 행위를 방해한 혐의다.
C씨는 경쟁입찰로 가장해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입찰 관련 실무를 진행하며, 건설산업법 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한 혐의다.
재단 전 본부장인 A씨의 지시에 따라 C씨는 나라장터에 3일의 짧은 기간으로 입찰공고를 올렸다. 들러리 업체의 기술 제안서가 전혀 관련이 없는 '법당'으로 제출됐음에도 묵인하고 입찰 절차를 진행한 후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사업마감보고 서류에는 '한옥' 도면이 첨부된 기술 제안서로 바꿔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 D씨는 A씨와 함께 E업체를 설립해 운영해 오던 중 A씨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의 본부장이 된 것을 기회로 삼아 재단에서 발주하는 용역계약을 자신들의 업체에 주게 하려고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은 '예비특화시장 육성사업 상인조직강화' 용역을 발주했고 A씨는 재단의 실무자에게 E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했다. 용역투입명단에 기재한 E업체 관계자들이 아닌 재단 직원을 동원해 용역은 수행됐고 사업집행금액 명목으로 금원은 E업체에 지급됐다. 이런 범행으로 E업체는 4회에 걸쳐 295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고 재단은 같은 금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내용에 비춰 보면 죄책이 중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B씨는 경위 및 가담 정도에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C씨는 상사의 지시에 따라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D씨는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