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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겨울철 불법어업 근절.어선사고 예방 대책회의 개최<경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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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지난 18일 환동해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겨울철 불법어업 근절 및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공유와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포항·울진해양경찰서, 연안 4개 시·군, 어선안전조업국 등 유관기관이 모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징어, 대게 조업시기를 맞아 매년 성행하는 어린대게 및 암컷대게 불법포획, 통발어업 대게 조업금지구역 위반, 연안 대게 조업시기에 따른 자리선점을 위한 선(先)투망, 공조조업, 광력기준 위반 등 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겨울철 기상악화에 따른 어선사고 증가가 예상되면서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내년 1월 수산업법 개정 시행되는 어구관리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이는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과 유령어업 등 수산자원의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른 어구의 생산-판매-사용-수거 등 전 주기 관리체계 도입해 해양오염 및 해양쓰레기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학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어획량 감소 및 유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을 위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또 기상악화 등으로 선박사고 우려가 커지는 겨울철을 맞아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어업인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