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 대상 대구·경북민이 전년비 9300여 명 늘어났으나 고지세액은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분 공정가액 비율이 60%로 낮아지고, 멸실 예정주택 다가구 합산 제외 및 1주택자 특례 규정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분석은 지난 21일 대구지방국세청의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에 따른 것이다.
현황보고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4만 8459명으로 지난해(3만9085명)보다 9374명(23.9%%) 늘었으나, 고지세액은 오히려 전년(1796억 원)비 459억 원(25.5%) 줄어든 1337억 원이다.
지역별로 경북도가 1만 4000명에게 349억 원이 고지돼 인원은 20.5%(2388명) 증가했으나, 고지액은 32.1%(165억원) 감소했다. 대구도 올해 3만4 459명에게 988억 원이 고지돼 인원은 25.4%(6986명) 늘었지만, 고지액은 22.9%(294억원)감소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인별 소유 주택이나 토지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기본 공제액은 6억 원이며,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11억 원까지 공제된다.
고지된 종부세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이나 5년 이상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 유예 신청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되고, 유예 신청은 납부기한 3일 전인 오는 12월 12일까지 가능하다.
대구국세청은 “종부세 고지세액이 줄어든 것은 주택분 공정가액 비율이 지난해 95%에서 올해 60%로 하향 된데다,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멸실 예정된 주택은 주택 합산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봉기·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