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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중고거래 사기 예방대책은

장재석 기자 입력 2022.11.22 11:56 수정 2022.11.22 11:56

의성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위 이종훈


중고 거래시 네이버 ‘중고나라’, ‘당근 마켓’등 사이트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의류, 운동기구, 예전에는 그냥 쓰고 버렸던 것들 혹은 안 쓰고 방치해 두었던 물건들을 중고거래로 팔아 낭비도 줄이고 소소하게 용돈 벌이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고가품을 중심으로 중고거래 사기가 크게 늘어가고 있는 현실로, 먼저 중고거래 사기 유형과 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첫 번째 중고거래의 경우에 택배거래보다 직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중고거래 사기는 택배 거래를 하면서 시작되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택배 거래시 상대방에 대해 어떠한 의심없이 먼저 현금을 입금했다, 물품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물품을 받는 등 중고거래 사기 피해자들이 대부분 택배거래를 하던 중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다.

두 번째 너무 싼 제품은 믿지 말아야 한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중고거래 상품 역시 사기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중고물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시세가 낮다면 먼저 판매자와 대화로 정확한 상품 유무와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 상대방이 보내는 외부 링크를 주의해야 한다. 모든 중고거래 사이트들은 앱내 메신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상대방이 사이트 내 메신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다른 외부 링크를 전송하여, 거래를 유도하면 악성 앱 설치 혹은 삼자사기 등 사기일 확률이 높다.

네 번째 부득이하게 택배 거래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안전거래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일정 수수료를 부담하지만, 소액의 수수료로 고액의 중고거래 사기를 막을 수 있다.

다섯 번째 더치트 금융사기 방지서비스,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위 사이트들은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로, 사이트에 상대방 연락처, 아이디, 계좌번호들을 입력하면 해당 정보로 과거 문제가 됐던 기록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거래하기 전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상대방이 과거에 중고거래 사기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중고거래 사기 방지에 도움이 된다.

신고방법은 간단하다. 가까운 경찰서에 가 진정서를 제출하며 담당 수사관과 상담하여 계좌거래내역서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다른 신고 방법으로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캅 앱으로 신고하면 담당 수사관이 연락이 와서 출석 요청을 한다. 담당 수사관을 만나면 간단한 양식에 의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수사관이 요구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자 대부분이 “나는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내가 당하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생각보다는 항상 의심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거래사기를 당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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