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박남서 영주시장, 구속영장 청구

김봉기 기자 입력 2022.11.27 10:31 수정 2022.11.27 10:32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시장은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국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다.

박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중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오전 9시 50분~낮 12시 30분까지 2시간 40여분 동안 영주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었다.

또 박 시장 캠프 핵심 관계자 2명도, 금품살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근 구속된 바 있다.

이들은 당내 경선 기간 중 지역 청년들을 불법선거에 동원 후 그 대가로 금품을 건네거나 수천만 원을 살포한 혐의다.

박 시장의 혐의는 구속된 이들의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봉기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