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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가상자산 거래 4957억, 불법 외환송금 일당

김봉기 기자 입력 2022.11.27 10:56 수정 2022.11.27 10:56

2차 공판에서 혐의 ‘전면 부인’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판사 류영재)이 지난 25일 진행한 공판에서, 가상자산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304회에 걸쳐 4957억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일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이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었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부인했다.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5개다.

이에 변호인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피고인들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니므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의무가 없다"며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은행 외화 송금 담당 직원은 외환 송금 신청시 제출되는 서류에 대한 진의를 확인·심사 할 의무가 없어 기망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해외 송금이 신고 대상인지 등에 관해서는 외국환 거래법의 규율 대상으로 이에 대해 형법상의 업무방해죄가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을 범죄 수익이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도 중대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탈법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 거래를 했다고 볼 수가 없다"며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외국환 거래법상의 자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했다.

검사가 제출한 자료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지에 대해 변호인의 동의 여부를 묻는 '증거인부'를 진행한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심리한 피고인들의 보석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보석 신청에 대해서는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단은 기각했다"며 "최종 구속 만료일이 내년 2월 25일이다. 추가 기소 및 구속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으면 늦어도 1월 말에는 보석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 공범들이 국내 거래소 지갑으로 보낸 가상 재산을 매도해 현금화하고, 그 돈을 차명계좌 등을 거쳐 자신이 대표나 임원으로 돼 있는 3곳의 법인 계좌로 모은 후 마치 해외에 수입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송금한 혐의다.

2021년 4월~6월까지 418회에 걸쳐 46억 원을 계좌에 경비 등 명목으로 송금한 혐의와 10억 원 이상의 자금거래로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신고 사항임에도 수입 등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신한은행 창원지역 금융센터에서 지난 4월~8월까지 21회에 걸쳐 약 78억 원 송금 등 총 197회에 걸쳐 합계 약 4411억 원을 각각 송금한 혐의도 받았다.

증거목록 정리 등을 위해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두 달 뒤인 내년 1월 20일 경 진행 할 예정이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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