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이 그간 사회문제로 대두됐던 이른바 ‘스토킹’범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이에 대구지검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부장검사 장일희)이 지난 3개월간 집중 수사를 실시, 스토킹사범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22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구 지검이 밝힌 주요 사례를 보면 ▲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대로변에서 흉기로 수십 회 찌른 스토킹사범을 살인미수 등으로 구속 기소함과 동시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 사례 ▲상습 가정폭력사범을 임시조치를 통해 구치소에 유치한 후 유치기간 만료 직전 구속영장을 청구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 혐의를 추가로 밝혀내 구속 기소한 사례 등이다.
또한 전담수사팀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총 153건 법원에 청구했다. 아울러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행위자 13명에 대해서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하는 내용의 잠정조치(유치처분)를 청구해 피해자로부터 철저히 격리했다.
재판 단계에서도 스토킹사범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도록 법원에 의견을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천지청에서는 최근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스토킹사범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청구로 실형을 집행하게 함으로써 재범을 차단하기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토킹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신속하고 적정한 잠정조치를 통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