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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박남서 영주시장 구속영장 ‘기각’

김봉기 기자 입력 2022.11.30 08:28 수정 2022.11.30 08:28

법원 "공모관계 입증 불충분"

대구지법 안동지원(이민형 부장판사)이 지난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8시간 동안 박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었다.

재판부는 기각사유로 "다른 공범들과의 공모관계가 충분히 입증이 안 된 상태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음으로써 반대심문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국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영주시청 시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박 시장 캠프 핵심 관계자 2명도 금품살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근 구속된 바 있다.

이들은 당내 경선 기간 중 지역 청년들을 불법선거에 동원 후 그 대가로 금품을 건네거나 수천만 원을 살포 한 혐의다.

박 시장의 혐의는 구속된 측근의 범행과 관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박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조만간 박 시장 등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해 수사를 본격화 할 방침이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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