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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망월지 두꺼비 올챙이 99.9% 폐사케 한

김봉기 기자 입력 2022.12.01 11:00 수정 2022.12.01 11:00

검찰, 수리계 대표 불구속 기소

↑↑ 2021년 5월 16일 오전 대구 수성 망월지에서 태어난 새끼두꺼비들이 서식지인 욱수골(욱수산)을 향해 이동하고 있다.<뉴스1>

대구지검 제3형사부(부장검사 조용우)가 1일, 수문을 지속 개방해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케 한 망월지 수리계 대표 A씨를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이날,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망월지 수리계 A(69)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7일~22일까지 수문을 지속 개방, 망월지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게 해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진 대구 망월지 올챙이들이 집단 폐사시킨 혐의다.

망월지 수리계 대표인 A씨는 대구 수성구청에서 망월지 일대를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허가 등에 제약이 있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구는 A씨를 면담하고 2차례 협조요청 공문까지 직접 전달했지만 ‘망월지 농수를 모두 빼고 청소를 하겠다’며 수문을 계속 개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망월지 생태용역 조사결과, 서식하던 두꺼비 올챙이 99.9%가 수분 부족으로 집단 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두꺼비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획·채취 등이 금지되는 야생생물로 이를 채취하거나 죽이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함으로써 지역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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