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22년 말과 ’23년 초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공사채 증권은 최대한 상환해야 한다. 아울러 남은 지방채 증권은 금고의 저리 대출로, 공사채 증권은 은행 대출로 전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2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방안 등 지방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안건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논의된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방안은 ①단기 유동성 대응 ② 지방채무 관리 강화 ③ 지방채무 관련 지방재정 제도개선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됐다.
한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지방재정법(제56조)에 따라 지방재정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측·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로, 2011년 도입 이후 개최되어 오고 있다.
이번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서는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점검하고,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단기 유동성 대응과 관련 ▲채무상환은 ‘22년 말·’23년 초 만기도래 지방채·공사채 증권은 최대한 상환하고, 남은 지방채 증권은 금고의 저리 대출로, 공사채 증권은 은행 대출로 전환한다.
▲공공자금 지원은 지방·공사채 증권 상환에 시중금리 보다 낮은 공공자금(7,700억 원)을 우선 지원하고, 특히, ’23년 1/4분기 만기도래 채권을 우선 지원한다.
▲신규발행 최소와 관련해서는, 금융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방채·공사채 증권의 신규발행 최소화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금고은행 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지방채무 관리 강화와 관련 ▲지방채무 규모의 적정 관리를 위해 현재 자치단체별 지방채 자율 발행 한도 외로 인정하고 있는 차환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지방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차원이다.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최초 발생뿐 아니라, 금액·내용 변경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보증채무 관련 특이동향 발생시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 고지하고 협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보증채무가 포함된 지자체 투자사업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의무화하는 등 보증채무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채무 관련 지방재정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재정위기 징후를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지표에 보증채무를 반영하는 방안과, 전년 결산기준이 아닌 특정 시점별로 상시관리가 가능한 동태적 점검지표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법령을 위반한 보증채무 부담행위로 자치단체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된 경우에는 교부세 감액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행안부가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지방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설립 표준모델 개발 등도 추진 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최근 고금리, 부동산 침체 등에 따른 금융시장 우려를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동성 확보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지방채무와 관련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해 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