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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생활소비재기술지원센터 조감도.<경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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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자 했던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반구축사업 변경계획’에 따른 사업이 시작도 못해 보고 표류하고 있다.
이는 사업 관련 경산시 부서가 장비업자 선정에서, 부적격 업자를 선정해 기한 연장을 포함한 최종 납품 기한인 올 7월 14일 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조차 받지 못했고, 이에 따라 실시 설계조차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항에 올 6월 8일~28일까지 9명이 투입된 감사원 감사가 이어졌고,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2012년 사업비 송부를 실시했고, 이에 경산시는 현재 이의 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만약 경산시의 이의제기가 경북도나 중앙부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산시는 덩그러니 매입해 놓은 부지에 대한 부담만 떠안게 됐다.
한편 감사원이 요구한 관계자 징계는, 징계자 중 5급 이상 공무원이 포함돼 있어, 경북도로 징계관련 ‘일괄 상신’해 놓은 상황으로, 이번 주 중 결과가 송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산시는 지난 2020년 2월 28일 고부가가치 소재인 기능성 타이타늄 소재에 대한 생산 기술을 확보하고 안경테 등 타이타늄을 소재로, 생활소비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타이타늄 소재를 보급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했다.
사업기간은 2020~2024년 까지며, 총사업비는 345억 5000만 원 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경산지식산업지구에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술지원센터(이하 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2020년 9월 11일 기술지원센터에 설치하는 129억여 원에 달하는 연구장비구매·설치계약을 대구지방조달청(이하 조달청)에 의뢰하고 10월 15일, 2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고, 2021년 3월 5일 기술지원센터 건립 설계용역을 발주했다.
이와 더불어 타이타늄을 소재로 생활소비재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등 30개 업체가, 기술지원센터 건립을 예정해 센터 주변에 토지를 매입하는 등 향후 기술지원센터로부터 타이타늄 중간재를 공급받아 생활소비재를 생산하거나, 타이타늄 소재의 가공 기술지원 등을 받기 위해 입주했나 입주 예정에 있다.
한편, 위 설계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장비 구매·설치 업체가 연구 장비 작동 시 받는 하중, 연구 장비의 배치도, 연구 장비 구동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수배전, 수처리, 윤활 등) 설비 등의 설계 도면을 제출해야 가능해, 기술지원센터 건립사업에 있어 연구 장비의 구매·설치계약이 적기에 추진돼야 했다.
이에 경산시는 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납품 업자를 선정했으나, 기한 까지 납품이 이뤄지지 못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경산시가 선정한 업체는 시가 요구한 입찰조건 미달 업체로, 허위 정보로 입찰해 선정 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납품실적에 반드시 있어야 할 실적 증빙자료인 ‘실적증명서’에 발급기관이 없었고, 오로지 세금 계산서 사본만을 참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담당공무원인 C씨는 기술지원센터 연구장비 구매·설치계약의 제안요청서를 기안한 자로, 제안요청서상 제안서 평가기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기 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팀장인 D씨는 연구장비 구매사업의 업무 전반을 주관하면서, 인사평정을 잘 못 받았다는 개인적 감정으로 업무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
사업 단장인 E씨는, C로부터 입찰 참가업체의 현황자료 및 재무제표 등을 보고 받아 입찰 예정가격(129억여 원)에 비해 연 매출이 3년 평균 5억여 원에 지나지 않아, 소규모 업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E씨는, 소규모 업체로 큰 사업을 맡을 역량이 있는지 염려돼 제안서 평가 전 C씨로 하여금 입찰업체를 방문해 검증하도록 지시했으나, 이후 별도 보고가 없음에도 이를 최종 결재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산시는 지난 2013년 이후, 감사원 정기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