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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경북도, 올해 '138억 탈루세원' 발굴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2.12.14 06:56 수정 2022.12.14 09:40

1,890건의 시정 조치 성과 거뒀다

대한민국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 같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들은 자기의 수입에 따른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낸다.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다. 국가는 과세권을 가진다.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탈세 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음에 따라, 이를 뒤좇아, 강제로 세금을 거둔다. 

지난 9월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로 확보한 체납 세금은 1조 2552억 원으로 집계됐다. 차량 트렁크를 개조해 금고를 만들어, 13억 원 상당의 골드바와 현금을 숨겨뒀다. 같은 달 국세청의 고액체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은 총 5조 4000억 원이었다.

경북도가 올해 탈루 세원 138억 원을 적발했다. 경북도는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와 탈루‧은닉 세원(稅源)을 찾기 위해서, 기획조사‧법인조사‧지도점검 분야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탈루(脫漏)세원 적발을 추진했다. 기획 세무조사로 54억 원, 법인 세무조사로 53 억 원, 시‧군 세정업무 컨설팅 실시로 31억 원을 적발·확보했다. 올해 총 138억 원의 탈루 세원을 찾아냈다. 전년 실적 보다 65억 원, 88.9%를 초과했다. 

기획세무조사로 54억 원의 세원을 적발했다. 노인복지시설을 전수조사로 166개 시설에 대해 27억 원을 추징했다. 지방세 정보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기능을 활용해, 소유권 변동 내역 등의 파악으로 추가적으로 19억 원의 탈루세원을 찾았다. 법인 세무 조사로 53억 원을 찾아냈다.

올해 초 지방세심의위 심의를 거쳐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선정했다.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면조사 위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 법인에 대해 건설자금 이자 등 간접비용 신고누락, 고유목적 사업 사용여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안분율 적정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여, 총 99개 법인에 대해 53억 원의 누락세원을 적발했다. 

시‧군 부과‧징수 실태 지도 점검 실시로 31억 원을 찾았다. 시·군간 지방세 운영요령 일원화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4년 주기로 매년 6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과‧징수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비과세‧감면 부동산 목적사업 직접사용 여부, 과점주주 취득세 납부여부, 국가‧지자체 소유 건축물 위·수탁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해, 1,890건의 시정 조치로 31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신고 납부 세목의 경우 사전 안내문 발송을 제도화했다. 지방세 지도·점검의 방향을 전환해, 세금 납부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했다.

태풍 힌남로로 특별재난지역(포항, 경주)으로 선포된 지역의 태풍 피해자, 이태원서 참사자 가족, 울진 산불 피해자 및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도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태풍 및 산불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자동차‧기계장비를 대체하기 위해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와 이태원 참사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태풍 피해로 매매용 중고 자동차 폐차, 매매용 중고 건설기계가 폐기된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대상에서 제외했다. 피해일 또는 참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면허를 받는 경우에도 면허분 등록세·면허세를 면제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올해 말 까지 취득세를 100만원 한도로 감면했다. 올해 감면 동의안으로 지방세 감면규모는 99억 원으로 추정한다.

황명석 경북 기획조정실장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탈세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이번 경북의 세정을 볼 때, 탈세적발과 감면의 양방향 동시다발이다. 경북의 이 같은 조치로 경북도는 세금 문제만큼은 청정지역으로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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