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입법조사처-서울시의회, 상호협력 업무협약

김봉기 기자 입력 2017.05.14 17:04 수정 2017.05.14 17:04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양준욱)는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실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1991년 지방의회선거 이후, 지방의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기에 입법부의 싱크탱크인 국회입법조사처와, 대표적인 지방의회인 서울특별시의회 간에 맺어진 상호 협력 및 교류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국회입법조사처가 올 정세균 국회의장 신년업무보고 자리에서, 지방의회의 정책적 역량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후 지방의회와 최초로 체결하는 협약으로, 향후 국회와 지방의회의 발전적 상생관계에 첫 단추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향후 ① 주요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②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의 교환 ③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④ 그 밖의 상호 교류 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방정부의 입법정책 개발의 영역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의 입법정책 개발의 영역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더 내실 있게 봉사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 실질적이고 활발한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김봉기 기자 kbg1961@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